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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中, '전기차 관세폭탄' EU에 '유제품·돼지고기 보복 조사' 시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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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가능성도 언급…일부 EU회원국은 자국업체 불이익 우려 관세폭탄 반대

5월 미국 '관세폭탄'엔 "미친듯 이성 상실" 비난…EU엔 "대화하자" 온도차 감지

연합뉴스

중국 선전항에서 유럽 수출 대기 중인 BYD 전기차들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보복 수단'으로 거론돼온 EU산 유제품·돼지고기 대상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산업계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허 대변인은 "사건 접수 조건에 들어맞으면 조사기관은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법에 따라 대외에 발표·공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EU가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해 예고한 '관세 폭탄'에 대해서는 "중국과 EU가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견지해 대화와 협상으로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 권익을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EU 집행위원회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직후부터 상무부와 외교부, 기업 단체, 관영매체 등을 총동원해 EU를 비판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미국의 관세 폭탄 발표 때 노골적 비난을 쏟아냈던 것과는 분명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EU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 중국산 전기차와 리튬전지, 태양광전지, 반도체 등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했을 때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중국의 정상적 경제·무역·과학·기술 활동을 미친 듯이 탄압하는 것에 가깝다"며 "미국 일부 인사가 자기의 단극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이미 이성(理智)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 바 있다.

반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헝가리 정부와 폭스바겐·BMW·메르세데스-벤츠, 스트란디스 등 유럽 자동차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중국중앙TV(CCTV) 질문에 "우리는 EU가 각계의 객관·이성적 목소리를 경청해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대화·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EU를 비판하면서도 미국과 비교해선 수위를 조절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두고 대(對)중국 견제에 대한 EU 회원국 간 '틈'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스웨덴·헝가리 등 일부가 중국의 보복과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관세 폭탄'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계를 대표하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중국 기업 단체들이나 관영매체들도 비판 기조 속에서도 EU와 '상생'을 강조했다.

강경 국수주의 논조로 잘 알려진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EU 집행위 발표는 잠정 결론일 뿐이다. 무역 전쟁 연착륙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문제 해결을 향한 중국 태도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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