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이투데이
원문보기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서울맑음 / -3.9 °
금융당국, 내년 3월 전산시스템 구축 후 공매도 재개…기존보다 10개월 연장
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 일원화...대주서비스 담보비율 105% 통일
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징역형도 가중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 다시 재개된다.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의 3~5배를 물리던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오르고 50억원 이상 벌면 최고 무기 징역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연장 및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이 시스템은 현물 보유분, 대차 차입·상환분, 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 실시간 전산 관리가 가능해 사전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 차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잔고와 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거래소의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불법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개 전 공매도 거래 조건도 변경된다.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 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은 105%로 통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시행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투데이/박상인 기자 (si2020@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