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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탄 전주 세월호분향소
전주지검은 전주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A(61)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가방을 분향소 천막 가까이에 놔두는 수법으로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누군가 정치적인 의도로 세월호분향소를 훼손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2021년 출소해 전주시 일대에서 노숙한 A 씨가 분향소 주변을 배회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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