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또래 살인' 정유정 영구격리...대법원 "무기징역 마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걸어갑니다.

어디론가 놀러 가는 듯 발걸음이 경쾌합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입니다.

범행 뒤 시신을 담기 위해 피해자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겁니다.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유정/2023년 6월 23일]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정유정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