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 등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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