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총서 방송3법 등 당론채택 시도…제동장치 없이 상임위·본회의 통과 보장
전현희 '尹거부권 제한법' 발의…검찰 견제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2대 국회 들어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쟁점법안인 '방송3법'과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선다.
상임위 차원에서 최종 '게이트 키퍼' 격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다수 확보한 데다, 본회의 소집과 법안 상정 권한을 쥔 국회의장도 가져온 만큼 이들 '당론 법안'은 별다른 제동장치 없이 국회 문턱을 속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첫 관문인 각 상임위부터 중간 관문인 법사위, 최종 관문인 본회의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3대 관문을 마음만 먹으면 속전속결로 돌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이다.
이는 민주당 의총에서 당론 채택이 된 법안은 사실상 본회의 무사 통과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의총에서는 방송3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법안 등 총 20여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면서 이들에 대한 추천권을 시민·직능 단체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직전 21대 국회 때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의결이 무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까지 포함한 4개 법안을 패키지 형태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론 채택이 예상되는 나머지 민생법안은 총 20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대출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서민금융지원법·아동수당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도 당론 법안 명단에 올라가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의총에서 논의할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여타 개혁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
특히 민주당은 곧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기치로 이들 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법안도 당론으로 밀어붙일 태세여서 주목된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의 표적 수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김동아 의원은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 사유와 공개범위를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법안을 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라고 명명했다.
전 의원은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처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처분에 대한 경위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