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근절 위해 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 운영
업소 자발적 마약근절 노력 독려… 인식개선 유도
13일 서울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전인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 마약사건 발생 시에는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고 해당 유흥시설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사건 적발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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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서울시는 총 3단계의 마약류 방어체계를 도입한다.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2단계(자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3단계(진료안내)를 통해서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후에는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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