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대조1 사태 반복 안돼…" 조합임원 부재 시 전문조합장 조기 선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정비사업 조합 운영에서 부실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4일에서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하고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조합 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계속 부재해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됐다.

지난 12일 6개월 만에 재착공이 이뤄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도 조합 집행부 부재로 인해 현대건설과 공사비 등 관련 협상을 진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관련해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제도를 개선한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선임하는 자를 뜻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할 때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를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조합 운영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되면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조합 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하면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관련해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비사업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