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상대로 손배소송
"증거능력 인정 전에 수사기록 불법열람"
"재판관들이 변호인단 명예훼손" 주장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로 결론
[서울=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심리를 맡았던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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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심리를 맡았던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박평균·고충정)는 13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한 헌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이 갖춰지기 전에 검찰에서 받은 수사 기록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을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는 대리인으로 평가받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모두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지난 2017년 2월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으로 소추 사유를 변경해 헌재에 다시 제출했을 당시 이 변호사 등은 2차례에 걸쳐 '이는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했다'고 명시함으로써 실제 소송행위와 명백하게 다른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변호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일인 지난 2017년 3월10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직전에 접수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또한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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