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6천800곳을 위생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달 2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 급식소 위생 점검과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미보관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 밖에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위생 관련 서류 미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보존·유통 기준 위반 1건, 영양사 미고용 1건이 적발됐다.
집단 급식소 조리식품 967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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