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24 (목)

안철수 "당 대표 출마 여부 조만간 말씀…이재명, 정계 은퇴해야"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선 참패…전당대회 민심 비율 높여야"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에 "은퇴가 도리"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6회 뉴시스 건설부동산포럼,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전과 과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05.29. sccho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당과 지지자, 국민을 위해 좋은 선택인지를 고민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전격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 일정이나 규정(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며 "제 정치적인 소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 "중진 의원 중에 많은 분들이 영남 출신이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작은데, (중진 회의에서) 영남 의원들은 대부분 8(당심)대 2(민심) 주장을 하고 수도권은 7대 3 내지는 민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민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심 반영 비율이다. 민심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비당원 지지자들이 훨씬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당의 현재 (전당대회) 민심 반영 비율이 25%다. 선거에서 가장 큰 참패를 당한 우리가 민주당보단 조금이라도 민심을 더 담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50% 반영하는 5대 5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전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룰)에 민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했다. 비대위가 이날 두 가지 안 중에서 개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된 것을 두고 "정계 은퇴해야 되는 때"라며 "9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의 측근 아닌가. 어떻게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 모르게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 넘기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가 본인의 방북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하는 게 정상적인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삼권 분립이 기준인 민주주의 체계를 흔드는 발상"이라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하고, 사법부 판사도 탄핵하는 일은 세상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회는 민주주의 국회가 아니다. 전체주의 국회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고쳤는데,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대선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대로 당헌·당규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낸 대북 전단 금지법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나"라며 "북한이 일부 사람들이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해서 대규모로 엄청나게 많은 오물 풍선을 보낸 건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