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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재명, 이제 재판 4개를 동시에…검찰 '추가 기소'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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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을 포함해 네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을 이 대표가 알았는지, 직접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등이 관건인데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불법 대북 송금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원 가량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경과를 최소 17차례 보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다'는 진술도 제시했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 모르게 불법 송금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대북송금을 보고 받은 적이 없고, 김 전 회장을 모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1월 13일 / 유튜브 '이재명') :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

하지만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도지사 방북 요청' 공문을 4차례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재권자이자 방북 당사자인 이 대표가 본인의 방북 추진을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대표와 2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면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국정원 문건을 유죄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단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쌍방울 단독 범행' 근거 아니냐고 주장한 이른바 국정원 문건도 검찰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송금을 제안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쌍방울은 대북 사업 기회와 주가 부양 기회를 얻었고, 이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겁니다.

윤정주 기자 , 이주현,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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