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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檢,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불구속 기소…제3자 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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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 하나의 사법리스크를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지 5일 만에 검찰이 이 대표를 대북송금 주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작년 9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9개월 만입니다. 다음 대선 때까지 우리 정치와 사회 전반을 뒤흔들 대형 사법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지 닷새만이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9개월만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어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중히 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로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최종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만든 제3자 뇌물수수, 북한에 거액을 건넨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정부 승인 없이 북한과 교류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입니다.

제3자 뇌물 액수는 총 800만 달러로,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성사를 위해 건넨 300만 달러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수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하고, 이 전 부지사 1심 법원 선고에 대해선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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