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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임차인 104명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전세 사기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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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피해자 지난 5월 스스로 목숨 끊어…대구지검 "전세 사기 범행 엄정 대응"

연합뉴스

묵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상은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러한 범행에 속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 8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한 30대 여성은 지난 5월 신변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고·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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