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남성 대상 살인과 박해 고문 등 잔인한 대우"
"인질 잡아간 하마스도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군의 인질 구출 작전 속에 폐허가 된 가자 지구 누세이라트 난민촌이 보인다. 2024.06.10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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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유엔 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모두 처형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의 독립 조사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IHL)과 국제인권법(IHRL)을 위반하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을 실시했다"며 "팔레스타인 소년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과 박해, 강제 이송, 고문 등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대우가 있었고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하마스를 비롯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또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했으며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로부터 251명의 인질을 붙잡아 갔고 현재 116명은 가자지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은 이들 가운데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2021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국제인도주의 범죄와 인권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세운 기구로,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나비 필레이 전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과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로켓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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