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부계획은 2023년과 같이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또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세부평가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을 반영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12월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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