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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치매 노인, 꽃 한 송이 꺾었다가 검찰 송치…"합의금 35만 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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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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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은 치매 노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2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입주민 A 씨(80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화단에 꽃이 없어진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파트 내 CCTV 영상을 본 경찰은 입주민인 A 씨와 입주민이 아닌 80대 B 씨, 70대 C 씨 등 3명이 화단에서 총 11송이의 꽃을 꺾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측은 한송이를 꺾은 A 씨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에 "꽃이 예뻐서 꺾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가족 측은 사과와 함께 1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A 씨 가족은 관리사무소 측에 35만 원을 전달하고 나서야 합의할 수 있었으며, B 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건은 통상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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