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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애플·구글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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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과징금 2억...구글엔 과태료 3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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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시행한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휴·폐업 승인 및 신고 위반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위반(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했다.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등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면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자원이지만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회 안전을 위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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