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이광철 "검사는 행정부 공무원일 뿐"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조국 대표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계승현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를 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청은 행정부 외청이고 검사도 검찰청에 소속된 행정부 공무원 지위일 뿐"이라며 "결코 법관·법원과 동격이거나 유사한 지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현재의 대검·고검·지검·지청이 아닌 본청·지방청·지청 3단계로 줄여 법원과 검찰의 지위가 대등해 보이는 '착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신설도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였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비서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과 사건 종결권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누군가를 범인, 피의자로 보느냐 마느냐는 검찰의 칼끝에 달린 셈"이라며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은 "오늘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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