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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이재명 기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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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법원,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는?

세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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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이르면 12일 재판에 넘긴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9~2021년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인도적 지원 명목을 이유로 500만 달러를, 이 대표 방북비용 목적으로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

11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를 이 대표를 위한 뇌물로 보고 이 사실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검찰은 바라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했을 때 인정된다.

또 이 사건 원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증언을 유죄증거로 채택했는데 이 부분을 특히 검찰이 기소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1년8개월간에 걸쳐 이뤄진 공판에 출석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쌍방울그룹 직원, 국정원 관계자 등의 증언을 다시 수집, 정리해 혐의 입증을 탄탄히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있어 범죄를 소명하는데 충분하다고 검찰 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가닥은 잡혔으나 검찰 내부에는 법리검토를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 계획'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300쪽 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 분석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번주 내 유력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12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부지사의 원심 사건을 맡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대북사업 추진 결정은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본다"며 "이 전 부지사 이외,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누군가와 논의했다고 할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9~2021년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인도적 지원 명목을 이유로 500만 달러를, 이 대표 방북비용 목적으로 300만 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 인물로 알려진 사람 중 하나로 이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은 물론,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500만 달러가 북으로 넘어갔을 때 전·후사정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500만 달러가 넘어가게 된 경위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의 여부 중요성을 이 사건에서 크게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증언은 유죄증거로 채택했다.

또 법원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의 이같은 증언과 진술은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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