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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낸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 정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재산세 토지분 과세 내용 확인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토지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세액이 산출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개별 필지의 과세 내용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관청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과세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재산세 변동 사항 확인·정정처럼 상세한 과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선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필지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신설을 행안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납세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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