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한림대 의대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2시 ‘인체와 질병2, 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에서 컨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한림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에 해부학 교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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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은 수사 과정에서 “학명과 답이 적힌 일명 ‘컨닝 페이퍼’를 지참해 이를 보고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임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한림대에 따르면 위 형성평가는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피의자들은 컨닝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의대생 3명에 대해서는 컨닝 페이퍼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나 조교에게 적발돼 실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업무방해 미수범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앞선 지난 2월 29일 최규호 변호사는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해당 시험은 수십 개의 기생충 이름을 적는 시험이었고 당연히 다른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성적에도 반영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한림대 의과대학은 이들 의대생을 징계하지 않았고 기생충학 학명 시험 결과도 성적에 반영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기생충 학명을 외우고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한다. 수사 후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에 나서는 등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범죄에도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대생들이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를 밝혔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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