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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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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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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부모와 등교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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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나이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도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을 수급받는 자녀 및 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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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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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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