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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정치쇼] 장경태 "22대는 '청문회 국회' 돼야…모든 상임위서 국조·청문회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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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만 달라'? 與, 타협할 의지와 권한 없어
- 법사위·운영위 尹 견제할 핵심…포기 못 해
- 경제·안보 상임위로 집권 여당 책임 보이길
- 이재명 방탄? 여당이 尹 방탄 감추려 발악
- 13대 국회가 '5공 청문회 국회' 된 것처럼
- 전두환 시즌2…22대 국회는 청문회 국회 돼야
- 이화영 유죄에 이재명 기소? 허황된 판결
- 추가 문제점 최고위·기자회견에서 밝힐 것
- 당권-대권 분리? 그게 지고지순한 원칙인가
- 김영진 비판? 꼬리가 몸통 흔드는 일 없어야
- 김 여사 의혹 종결? 권익위, 존재 스스로 포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당헌‧당규 개정 TF 단장)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권도전하는 당대표의 사퇴시한 규정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김태현 : 일단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국회 상황 보지요. 일단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몇 차례 협상 중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만 주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도 내놓고 과방위도 내놓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지막 카드를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안 받았어요.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승인 안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정도 타협안이면 받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장경태 : 그 정도 타협안이 아니고요. 타협할 의지와 권한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구성 협상의 핵심은 의석배분대로 11 대 7을 어떻게 배분해가느냐의 과정이고, 현재 총선 민심에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또 이 균형을 맞춰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거기의 핵심 상임위가 여러 입법권을 보장하는 법사위, 그러고 대통령실의 전횡을 감시하는 운영위거든요.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안보실을 피감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전횡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법사위와 운영위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는 것은 전횡을 감시하지 말든지 아니면 입법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희는 둘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민생이 어렵다, 또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뭐 허황된, 지금 포항 석유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실 거면 지금 기재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하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고요. 기재위, 국토위, 산자위 등의 경제 상임위, 또 지금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정무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상임위는, 또 국방과 외교까지도 정말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달라. 사실 숫자를 세어보면 경제 상임위를 다 가져갈 숫자도 안 됩니다. 7개면 경제와 안보 상임위를요. 그러면 경제와 안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직 대통령실 방탄에만 매몰돼서 운영위 법사위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법사위를 그러면 민주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장경태 : 그렇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 법사위만 달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셨으니까요.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그렇게까지 꼭 가져야 되겠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장경태 : 법사위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와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법을 제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특검법은 다 모두 법사위 소관 법률안이고요. 또 18개 상임위 중 17개의 모든 상임위의 법들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의 5분의 3 의결로 안건조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사위는 어찌 됐건 관문 상임위로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포기하라는 것은 국회의 과반의석을 포기하라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거고요. 운영위 또한 마찬가지의 의미로 저희는 대통령실의 전횡을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만약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오히려 민주당이 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와 법사위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역대로 사실은 법사위를 제2당에게 줬었잖아요.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요. 일종의 상호 견제와 균형 뭐 이런 국회의 관례가 있었는데요.

▶장경태 : 관례는 항상 바뀌어왔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장경태 : 아시겠지만 권성동 법사위원장 하실 때는 여당이었지요. 예를 들면 여당이 할 때도 있고 야당이 할 때도 있고, 1당이 할 때도 있고 2당이 할 때도 있고요. 여러 협상의 산물이었는데요. 어찌 됐건 저희가 2년 전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이 한다라고 합의문에 명시하면서까지 했는데요. 그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협상의 산물을 존중하는 것도 정치적 과정이지만 그러면 기준을 마련하자.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면 법사위는 야당이 한다든지 2당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전혀 응하지 않다가 지금 이제 와서 관례를 따지는데요. 관례는 그걸 깰 수 있는 2당이 한 적도 있고 야당이 한 적도 있고 1당이 한 적도 다 깰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요.

▷김태현 :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기도음모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추경호 원내대표의 생각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고집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기 위해서 법사위가 중요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특검법안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겨냥하는 거고, 그러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대북송금 수사검사들에 대해 수사하는 특검 그것은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장경태 :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 법사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검찰이 여러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22대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자비한 야당 탄압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법사위를 통해서 저희가 탄압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법사위는 최소한의 공정한 수사와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는 수사받을 거 다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결국 소환조차 못 하고 권익위가 아무 혐의 없다 이렇게 판단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체 종결해버린 거잖아요. 공직자의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되는 거지요. 권익위가 스스로의 존재의 의무를 다 망각한 채 종결을 해버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법사위를 통해서 입법권을 활용한 견제를 해나갈 거고요. 아마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 방탄을 감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전두환 정권 시즌2라고 보는데요. 13대 국회 때 어땠습니까? 여소야대가 되고 나서 5공 청문회 국회가 됐었지요. 마찬가지로 이번 22대 국회는 저는 윤석열 정권 청문회 국회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김태현 :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거를 막고 싶었다?

▶장경태 : 국회에서 운영위와 법사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아마 여러 각종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동안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많은 전횡들. 예를 들면 포항 석유도 지금 산자부하고 제대로 협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22대 국회가 앞으로 청문회 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을 발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발악이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사위원장 고수다 이 시각은 어때요?

▶장경태 :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 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방탄할 수 있냐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몫을 가져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입법권의 활용이겠지요. 입법권의 활용은 지금 예를 들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국민의힘이 항상 주장해 왔는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대북송금특검 수사검사 다시 수사하는 그 특검. 그거를 민주당에서 발의하려는 게 방탄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시각을.

▶장경태 : 대북송금특검이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조작특검이고요. 수사조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술판회유를 비롯한 여러, 국정원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 국정원의 문서를 모두 배제한 채 임의로 검찰 측 주장만 다 지금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수사조작에 대한 부분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수사조작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많은, 예를 들면 이태원참사부터 시작해서 양평고속도로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백과 도이치모터스 수사. 지금 하나도 진실이 밝혀진 게 없지요.

▷김태현 :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장경태 : 법사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방금 전에 아마 청문회 국회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5공 청산 청문회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5공 청산 청와대와 버금갈 정도의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청문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각 상임위별로요.

▶장경태 :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어떤 점을 들여다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장경태 : 아마 원내대표단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국회법이 정한 여러 행정조사권을 비롯한 여러 증인채택, 또 서류제출에 대한, 여러 자료요구에 대한 채택 이런 부분들 모두 다 활용할 예정이고요.

▷김태현 : 청문회를 실시하면 그런 방식을 하시겠지만 주제가 예를 들면 지금 유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 청문회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장경태 : 당연하고요. 국회가 지금 얼마나 무기력하게 운영돼 왔냐 하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심지어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직무에 관련된 자료요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가장 기본적인 증인채택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어찌 됐건 야당인 민주당이 풀어줘야 되는데, 또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정권을 그러면 저희는 먼 산 바라보듯 해야 되는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증인출석 요구 등도 다모두 활용해야 된다. 행정조사권을 모두 활용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국회 증감법에 정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지사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침묵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장경태 : 정말 허황된 판결이 나온 거고요. 어찌 되었건 재판부의 지금 여러 판결문도 저희도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겠지만 지금 여러 변호사들을 통한 얘기를 들어보면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의 CEO가 주가조작에 가담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정원 문건에서도 밝혀지고 있듯 대북사업에 쌍방울이 지금 주가조작의 의심이 드니 대북공작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서들이 국정원 문서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실제로 해당 이 대북사업을 추진했던 나노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주식이 수개월도 안 돼서 두 배 가까이 뛰는 여러 가지 그런 의혹과 정황들이 있거든요. 또 그 해당 주가조작에 가담한 대북 정찰총국의 북한 간부에게 몇십억을 제공해야 된다 등의 이 내용들이 국정원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문서를 모두 다 증거채택에서 배제한 채 정말 일방적 검찰의 주장만 인정한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지금 쌍방울에서 주가조작을 했다, 김성태 회장이 주가조작을 했던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증언을 신뢰하는지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로 밝힐 예정입니다. 저도 지금 최고위에서도 밝히고, 내일 기자회견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침묵의 의미는 불만의 표시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장경태 : 불만이 아니지요. 허황된 판단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김태현 :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장경태 : 아마 차차 보다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헌당규 개정 얘기해 볼게요. 최고위 통과했습니다. 가장 언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규정에 예외를 두는 이것이거든요. 우상호 의원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걸 보니까 당권·대권 분리에 어긋난다. 어제 박지원 의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인설관식 개정이다 이렇게 중진들은 비판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장경태 : 제가 당헌당규 개정을 하면서, 또 혁신위원장을 과거에 하면서 가장 주요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사법화를 근절해야 되고, 정당불신이나 정치혐오에 기반한 당헌당규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헌 25조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사퇴의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임기규정을 바꾸는 것보다는 88조에 있는 대통령후보 선출규정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금까지는 당대표 1년 전 사퇴를 강제하는 조항만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장경태 : 만약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헌 등의 사유로,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박탈하는 규정은 정당 당헌당규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정당이든지 간에 정당의 자율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조항들도 예외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들, 정당은 사법기관이 아닌데 해당 지도부나 어떤 여러 의총이든 혹은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무적 판단에 대한 여지를 둬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의 당헌을 그래서 그대로 차용해온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에 있는 당헌은 아무 말 없으면서 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당헌을 똑같이 차용하는 것을 문제삼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것을 예외규정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은 이제 개헌이나 임기단축 등으로 조기대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장경태 : 개헌이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실제로 조기대선이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장경태 :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기대선이 있든 없든 현재 조항으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저는 어찌 되었든 여러 가지 해당사유, 상당사유에 의한 피선거권 박탈만큼은 금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대선 1년 전 사퇴조항을 마치 삭제하는 것처럼 보도가 처음에 됐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대선 1년 전 원칙은 명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사유를 당무위의 의결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피선거권을 복원할 수 있는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7인회의 멤버이고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의원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심각하게 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헌당규 개정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인터뷰인데요. 김영진 의원의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 저는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을 할 때도 대의민주주의는 더 좋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거든요. 대의민주주의가 옳은지 참여민주주의가 옳은지 숙의민주주의가 옳은지 직접민주주의가 옳은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수단들을 활용해서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대권과 당권 분리도 과거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소위 비문계 의원님들의 여러 공세를 막기 위한 여러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것이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게 지고지순한 원칙입니까? 정당의 목표는 집권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요. 여러 정치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대권과 당권이라는 수단은 공정한 경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선 1년전 사퇴규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조항을 복원한다고 해서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든지 혹은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게 지고지순한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것까지 가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대선후보 경선만 보장되면 당권과 대권이 일치해도 된다?

▶장경태 : 저는 당권과 대권의 일치와 불일치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고지순한 원칙으로 삼아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칙과 목표일 수는 없다, 그건 수단일 뿐이다. 공정한 경선은 당연히 치러야지요. 공정한 경선을 치르지 않으면 저희도 국민들에게 심판받습니다.

▷김태현 : 짧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과 관련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경태 : 권익위는 여러 가지 국민권익과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공적기관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판단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판단했고, 대통령은 심지어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모두에게 면죄부를 줬거든요.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장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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