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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재혼 대신 사실혼 택한 돌싱녀, 집나간 남편 바람피워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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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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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상속 권리가 없고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혼외자가 된다. 또 한쪽 배우자가 '관계 끝'을 명확히 하고 떠난 뒤에 다른 이성을 만나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돌싱여성 A 씨의 고민이 등장했다.

A 씨는 "서로가 아픔을 잘 알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반지만 맞춰서 살기로 했다"며 "그는 저와 제 딸에게 늘 다정하게 대해 딸도 '아빠'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언젠가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고 서로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 A 씨는 "사소한 일로 다툰 뒤 그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A 씨는 "며칠 뒤 참다못해 전화를 걸었더니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받아 '혼인신고도 안 했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다'며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며 "저는 그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서정민 변호사는 "사실혼도 정조의무가 있기에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소가 가능하기에 파탄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 씨가 상간자 소송을 걸려면 "남편이 가출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A 씨 남편이 가출로 인해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남편이 그 후 다른 여성을 만난 건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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