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검찰, '국보법 위반'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국보법 위반'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0일) 전주지법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도 가난한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살 것이고 앞으로도 이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국보법 #북한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