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전북 시민단체 대표에 징역 8년 구형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0일) 전주지법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하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자격정지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도 가난한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살 것이고 앞으로도 이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공작원과 연락을 주고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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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도 가난한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살 것이고 앞으로도 이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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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북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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