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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전세사기 대책 '126% 룰'에 휘청…빌라 생태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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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빌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높였죠. 그런데 실제로는 공시가가 떨어져 보증보험에 가입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이 수요가 아파트에 몰려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린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전세가 2억 2천만 원이었던 서울 강서구의 이 빌라는 지난달 약 6천만 원이 내린 1억 6천1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