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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당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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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법리스크'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받고 있으니, 자기(이재명 대표)도 무죄 못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질질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라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지난 8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한 전 위원장은 9일에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 소추와 형사 소송을 용어상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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