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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경기 김포시의 한 일반음식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벽까지 클럽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구래동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난달부터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하다가 시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없다.
그동안 A 클럽은 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렸다.
A 클럽 관계자는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이면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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