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청에 유흥업소 범죄 엄단 지시
지난 7일 광주 도심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현장 모습. KBS 보도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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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종혁 광주지검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 및 배경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에서의 불법과 그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근절하라”고 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유흥가 주변 불법 폭력 범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동종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사건의 피의자 김모(58)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김씨는 지난 9일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강력 사건 전담검사가 직접 참석해 구속 의견을 개진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운영자 중 한 명이었던 김씨는 새롭게 보도방 영업을 시작한 피해자와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속한 집단은 현장에서 김씨의 업소 구역에 대한 ‘유흥업소 퇴폐 영업 근절’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김씨는 이를 영업방해 행위로 여기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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