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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재명 맞춤형' 당헌 개정…당 안팎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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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했던 당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당헌 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대선 출마 1년 전 당 대표 사퇴에 예외를 두는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도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