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어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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