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한 명 외 창원에 안 살아", 피고인 측 "검찰이 '현재지' 서울로 만들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다 창원지법으로 이송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울중앙지법으로의 사건 재이송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황모 씨 등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오다 지난 4월 관할지 이송이 결정돼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당초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는 황모 씨를 제외하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며 사건을 창원지법에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출입구가 한 곳인 창원지법에서는 증인으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들 신원 보호가 어렵다"며 "피고인들 마음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는데 형사사법 절차를 비용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 노력과도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기소는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는데 검찰은 기소할 때 현재지가 서울구치소였으니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이런 논리라면 서울에 사는 피고인에 대한 유치 장소를 제주도로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제주도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형사소송법에서 사건 관할을 정한 것은 피고인들이 어디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이 피고인들의 현재지를 서울로 만들어 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송하자는 것 자체가 그 과정에서 소송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증인 보호가 되지만 창원지법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보낼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며 "우선 여기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재판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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