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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 추천, 청소년은 금지"…설마 한국도?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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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프링] "인스타, 틱톡, 유튜브, 청소년에게 중독성 콘텐츠 추천 금지"…뉴욕주가 첫 선 보인 알고리즘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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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추천해 중독시키는 걸 법으로 막겠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공감할 이 법이 '표현의 자유의 나라' 미국, 그것도 진보 성향의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부모 동의 없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성년자에게 추천 게시물을 제안하는 것을 막는 내용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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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선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독성 있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걸 제한하려는 시도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중독성 있는 게시물에 대해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걸 추진했고,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소셜미디어가 자녀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부모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처음으로 뉴욕주가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알고리즘으로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마련한 겁니다.

법 통과 후 호컬 뉴욕 주지사는 "중독성 있는 소셜미디어 콘텐츠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약탈적인 기업으로부터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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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뉴욕주 법무부는 메타, 구글 등 소셜미디어 운영 빅테크 기업이 법을 어길 경우 해당 기업에 건당 최대 5천 달러(우리 돈 69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건에 매기는 벌금이니 위반 숫자가 많을수록 벌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추천 방식이 미성년자에게는 지나치게 중독성이 강하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입니다.시간 순으로 게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천 게시물을 통해 미성년자의 관심을 더 잡아둬 빠져들게 한다는 거죠.

뉴욕주가 통과시킨 법에서는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라고 정의했습니다.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팔로우'를 하거나 특정 내용을 얼마나 오래 보는지 등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행동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가 아니라 시간순으로 표시되는 게시물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부모 동의 없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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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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