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은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선박 탐조등 납품 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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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박 발주처인 해양·수산 관련 관공서에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신조 선박의 경우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을 받은 탐조등을 설치해야 한다.
탐조등은 야간에 물표를 맨눈으로 탐지하거나 수색하는 등 용도로 사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에 있는 탐조등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23억여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거나 유통하려고 했다.
A씨는 "탐조등 제조사에서 인증서를 잘못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외국 선급협회가 발급하는 해당 인증서의 진위를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처럼 인증서 위조 정황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해양 경찰관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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