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조사했다.
구속 중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이 전 회장이 조사 요구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김 모 경무관에게 당초 3억 원을 건네기로 하고 실제 1억 2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회계장부에 적게 기록하는 방법(과소계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 원을 분식회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 전 회장과 김 모 경무관의 뇌물 정황이 발단이 된 '경무관 뇌물수수·수사무마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기소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김 모 경무관이 한 사업가로부터 7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 지난 4월 16일 구속기소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