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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선거 보전액 총 955억여 원...작년보다 58억여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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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부담액 총 1093억여 원
최다보전액은 3억5578만 원 민주당 김기태 후보


매일경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월 2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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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1093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흡수 합당에 따라 존속하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각각 지급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대상 지역구 후보자는 총 513명으로 전체 후보자 693명의 74%다. 이 중 전액 보전 대상자는 496명, 50% 보전 대상자는 17명이다. 전액 보전은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다. 50% 보전 대상자는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는 경우 지급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당선인이 있는 4개 정당에 전액이 보전됐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금액은 지역구 후보자가 총 873억여 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158억여 원이다. 보전 금액은 지역구 후보자에 797억여 원, 정당에 158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보전액 897억여 원 대비 58억여 원 증가한 것이다. 지역구 후보자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 5500여만 원으로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2800여만 원 증가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보전받은 당선자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출마한 박상운 국민의힘 의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77.4%인 3억1947만 원을 보전받았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우서영 후보로 3억4174만 원을 보전받았다. 최다액 보전대상자는 역시 경남 지역 후보자다.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기태 후보는 총 3억5578만 원을 보전받았다. 그는 29.0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당선이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작성·발송 비용, 장애인 후보자 활동 보조인 수당·실비·산재보험료는 지역구 후보자 646명에게 18억여 원,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23개 정당에 118억3천여만 원 등 총 137억여 원을 지급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여 선거비용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75억4000여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2억 2000여만 원 등 총 77억6000여만 원의 보전비용과 2억4000여만 원의 부담 비용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39억1000여만 원, 보전 대상이 아닌 예비 후보자의 선거비용 14억8000여만 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3억4000여만 원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든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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