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비과세 대상이면 100채여도 안내는 등 종부세 취지 못살려
적용대상 급증하면서 더이상 부자세 아냐
똘똘한 한채 국가 권장은 안돼
1가구 2주택 중과세 완화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종부세, 소득 재분배 vs 형평성 논란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운을 띄웠던 야권을 시작으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차례로 화답하면서 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정부는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정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일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종부세의 올바른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종부세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가는데 종부세 수익 절반이 서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지방으로 전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종부세가 비록 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보유세이기는 하지만 개인간의 자산과 소득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간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도 같이 있어 인력과 자원의 서울 수도권 쏠림현상을 늦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종부세의 부작용만을 근거로 해 일시에 단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의 단순폐지나 급격한 완화보다는 재산세와 통합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해 단계적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모든 주택의 세금이 합산 돼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등록을 하면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방식인데 반해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라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10채, 100채여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합산, 비합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많이 갖고 있어도 조금낼 수 있으며 덜 갖고 있어도 많이 낼 수 있다. 보편적 증세를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 시 재산세를 높여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똘똘한 한채’ 국가 권장은 안 돼
종부세는 시행 이후부터 재산세와 이중과세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특히 2020~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급증하자 부동산 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17년 33만2000명 수준이던 종부세 주택분 과세 대상은 집값 상승에 2022년 128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징수 금액 또한 2017년 1조 7000억원에서 2022년 6조 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래의 종부세는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였기에 별다른 사회적 반발이 없었으나 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적용대상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종부세의 폐지보다는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종부세 조정이 유의미한 시장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집값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 보유자가 더 혜택을 보게 돼 사회적 갈등과 지역적 차별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부분을 완화해주고 3주택부터는 합산해 과세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