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전 우리은행 직원 45살 전 모 씨 등 피고인 12명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규모가 크고, 방법이 지능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사문서위조와 업무 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동생과 함께 회삿돈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332억 755만여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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