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압수수색 후 6개월만 검찰 출석…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용진 대표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도흔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약 8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에게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검찰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수사팀에 서면 진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본다.
김씨의 육성이 담긴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는데, 검찰은 김 대표가 인터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에 개입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책임론을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씨와의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등 언론을 통해 허위 내용을 확산시켰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약 8개월 전인 지난해 1월 신씨와 김씨 사이 돈거래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 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2월 뉴스타파 본사 사무실과 김 대표 집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진짜 서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지금 주가 조작, 명품백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영부인 김건희 씨"라며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채 상병의 진상조사를 가로막은 책임자, 그분이 여기 서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최정예 조직인 반부패수사부가 뉴스타파의 나온 지 2년이 지난 보도 한 건을 가지고 1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해 1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보복수사이자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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