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전주CBS 캡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감의 뺨을 때린 초등학생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판결날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을 치료 지원할 수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주 지역의 초등학교에선 3학년 A학생이 무단 조퇴를 막아선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A학생은 교감을 향해 여러 차례 "개XX야"라고 욕을 하면서 뺨을 때렸다. A학생은 끝내 무단 조퇴를 했는데 뒤이어 학교에 찾아온 A군의 어머니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교사는 이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사 결과 A학생은 지난해부터 1년 반 새 5차례 전학을 다녔다. 이전 학교에서도 비슷한 행위가 수차례 있었으며, 같은 반 학생들을 연필이나 가위로 위협했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겐 침을 뱉거나 때리고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전화를 했다.
A학생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법 상 학생과 학부모가 검사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A학생이 재학 기간 동안 교실 이탈, 교육활동 방해, 학교폭력 가해, 교권침해를 지속해왔다고 판단했다. 보호자는 그러나 학생의 문제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심리치료를 강하게 거부했다. 지난 5월에도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상담 및 치료에 동의를 받았지만 돌연 동의를 취소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교육청은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인력을 배치하고 피해 학급 학생들에게 집단상담 및 심리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을 위해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하고 심리치료와 치유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통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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