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에 예측가능한 과세체계 확립하겠다”
野일각 필요성 제기에 與서도 법안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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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재선·경기 성남분당을)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 완화법’을 2호·3호 법안으로 각각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하면서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밖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시행된 재초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초환 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라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리즈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2호 법안은 종부세 폐지, 3호 법안은 상속세·증여세 완화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와 상속세·증여세 모두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은 상속·증여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 판단에 따라 과세 된다.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국세청이 과소평가됐다며 직권으로 다시 평가하고 과세하는 사례도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김 의원은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제 금액 상향과 국민, 특히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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