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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교감 폭행·욕설' 전주 초등생 보호자, 경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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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방임 인정 시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 치료 가능"

교육단체들, 위기 학생 치유·회복 체계 마련 촉구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3일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교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었다. 이후 학교에 온 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날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