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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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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납부자 절반은 '서울에 자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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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중 1년새 46%서 6%P 늘어

"공시가 10% 오르면 전셋값 1% ↑

세금인상 부담 임차인에게 떠넘겨"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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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인원 중 절반 이상은 서울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을 1인당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등 과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서울에서는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큰 모습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총 49만 5193명으로 이 중 서울 지역 납부 인원은 총납부 인원의 51.5%에 달하는 25만 52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 61.4% 큰 폭 줄었지만 전체 종부세 납부 인원 중 서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6.1%에서 2023년 51.5%로 오히려 높아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강남 지역의 종부세액 비중이 전체 서울 지역의 25.5%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증가된 세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4일 조세재정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상승하는 경우 전세가격은 1~1.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한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 셈이다. 보고서는 다양한 실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조세 부담을 통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세 부담 전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조세정책이 아닌데도 세금 부담을 키우고 주택 시장에도 다양한 측면(매매가격, 전세 임대가격, 보유세 부담 등)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되짚었다.

보고서는 주택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공시가/시세) 목표치를 90%로 설정하고 부동산 유형·가격별로 목표 도달 기간까지 설정했지만 현 정부 들어 이를 폐지했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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