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文정부 1년새 예타 면제 2.7조→17.6조 급증…감사원 "부실운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2022년 예타 면제 156건, 실시 127건보다 많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면제 심의 '100% 찬성률'

뉴스1

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기림 나연준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 운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은 2016년 2조 7000억원에서 2017년 17조 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예타를 면제한 사업 수가 예타를 실시한 사업 수를 넘어서는 등 예타 면제가 급증했고, 최근 5년간 예타 면제 사업수(2018~2022년 총 156건)가 예타 실시 사업수(2018~2022년 총 127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국고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이상의 사업은 예타 대상이지만,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10개 유형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이중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10호)에 의한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14~2022년 10호 사유로 면제 요청을 받은 사업 64개 중 63건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는 사업비 기준으로는 76조 8000억원 중 76조 5000억원이 면제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1~9호 사유로 요청을 받은 사업 326개 중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175건이었다.

10호는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완료,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관련 기관 간 협의 완료, 관련 정책결정기구를 거쳐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경우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를 운용하면서 면제 요건인 사업계획의 구체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면제 심의기구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사업계획서, KDI의 사업 평가자료 등 예타 면제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사전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사업의 구체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반 페이지 분량의 기재부 검토안만 각 위원에게 발송해 동의 여부를 당일 회신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기간에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위원회 의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타 면제 찬성 521개·반대 0개로 100% 찬성률을 나타냈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사업계획의 구체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예타 면제사업을 선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예타 면제 요건인 '구체적인 사회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했다.

yjr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