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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국방부 "9·19 남북군사합의, 오후 3시부로 전면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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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4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즉각·강력·끝까지' 원칙 아래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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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5일 오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한 K-9 자주포 해상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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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배경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이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과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 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2023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국민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에 정부는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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