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에서 돌 튀어 내 차 유리 깨져도 "앞차엔 보상의무 없다"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4.06.04 11:22 최종수정 2024.06.04 14: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