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통해 불법 입양 후 방치
대구동부경찰서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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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로 인해 숨지게 한 뒤 밭에 유기한 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20대) 씨와 B(30대·여)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구에서 미혼모 C 씨의 딸을 불법 입양한 뒤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으로 데리고 왔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생후 2주 만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이들은 숨진 아이의 시신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근처 밭에 암매장까지 해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동거인 관계였고,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이들은 아기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대구 동구청은 아이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사건의 경위가 드러났고, C 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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