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특전사령관·3공수여단장 등 12명 내란목적살인 혐의
조사위 출범 후 첫 수사 의뢰 요청…"공소시효 적용 안 돼"
실제 고발로 이어질 경우 조사위 출범 이후 계엄군 대상 첫 수사 요청 사례로 기록될 예정인데, 정호용 특전사령관·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신군부 핵심 세력을 향한 조사위의 칼끝이 닿을지 주목된다.
44년 전에 일어난 행위인 만큼 공소시효가 완료돼 고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일부 전원위원회 위원의 의견도 나왔지만, 법률 자문을 마친 위원들은 계엄군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범죄라고 판단,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18 조사위, 새해 5·18묘지 참배 |
◇ 계엄군 대상 첫 고발 조치…"명백한 반인도적 범죄"
조사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5·18 당시 계엄군에 대한 집단살해죄·살인죄 등 고발 결정' 안건을 참석 위원 8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4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를 벌인 조사위가 반인도적 범죄를 명확하게 저질렀거나 연루돼 있다고 판단, 고발하기로 한 계엄군은 총 12명이다.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을 필두로 장교·사병 등 총 9명을 살인·살인방조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이들 모두 5월 23일 광주 지원동(광주∼화순 간 15번 국도) 주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버스 학살 사건, 같은 달 24일 오후 광주 송암동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에 가담했다고 결론지었다.
인근 마을을 수색한 뒤 연행해 온 비무장 피해자들을 대검으로 찔렀고 피해자들을 향해 소총을 집단 발포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장교들은 사병들에게 실탄을 나눠주면서 살인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거나 방조했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이미 숨진 시신을 향해 확인 사살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웅 11공수여단장의 경우 자신의 지휘·통제 아래에 있던 부대원들이 집단 살해를 저지르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교사·방조한 혐의로 고발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신군부 핵심 세력인 정호용 특전사령관·최세창 3공수여단장·신우식 7공수여단장도 피고발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전두환 등과 공모한 이들은 해당 작전 실행에 관여하며 자신의 지휘를 받는 예하 부대원을 동원, 집단살해를 저질렀다고 조사위는 보고 있다.
정 사령관의 경우 동일 혐의로 과거 처벌을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사망자가 새롭게 확인돼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도 받았다.
발언하는 송선태 조사위 위원장 |
◇ '공소시효 두고 엇갈린 해석'…처벌될까
보수정당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은 계엄군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지적하며 고발 조치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반대의 뜻으로 안건 표결에 불참했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에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없고, 이 때문에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완료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발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나머지 위원 5명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는 없다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고발 조치에 찬성했다.
찬성 위원들이 받은 법률 자문서에 따르면 헌정범죄 시효법에는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는 없다고 규정돼 있고, 따라서 계엄군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행위를 알게 될 경우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사위 규정에 따라 고발의 정당성이 있다고 찬성 위원들은 주장했다.
고발 조치에 찬성한 한 위원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희생자가 추가로 발견됐고, 새로운 범죄 혐의에 대해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처벌만이 5·18을 진상 규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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