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보험개발원,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보험개발원과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협약은 고속도로상에서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대피콜은 고속도로 사고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폐쇄회로(CC)TV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가입 정보 조회를 통해 2차 사고에 노출된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등을 통해 직접 대피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2차 사고 대피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용자에게도 자동차보험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오는 7월부터 대피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안내가 제공된다.
설승환 한국도로공사 교통본부장은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확대를 통해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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